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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영상] 김성태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 위증증인으로 고발"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위증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특검으로부터 접수된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정조사 특별 2016년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최경희 이화여대 교수,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이 위원들의 질의에 각각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김종 차관으로부터 정유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교수들에게 정유라의 학점 및 출석 관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한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남궁곤 증인은 오늘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심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때 그때 답변과 오늘 7차 청문회장에서의 답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궁곤 증인.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유라 부정입학에 대해서 최순실이나 최경희 총장 그리고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지시 받은 적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한테 정유라를 뽑아라, 특정한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 이렇게 지시할 관계도 없고 지시한 적 없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면접 대상자 중에 금메달리스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 세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증의 죄로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네. 없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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